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INI스틸이 보유하고 있는 철근설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INI스틸은 앞으로 1년내에 포항 1철근공장의 압연설비 30만t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을 지연할 경우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최근 철근시장의 업황 호조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위는 INI스틸이 한보철강을 인수할 경우 철근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8%에서 38.1%로 높아지는 동시에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도 경쟁제한 요건인 7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철근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지난 2000년 이후 철근가격 담합이 3차례나 발생하는 등 부당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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