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충청지역본부는 13일 부정과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경영 특별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보증취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신규보증 취급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도 해지 또는 감액할 방침이다. 또 감액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최고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금품·향응제공기업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보는 보증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금지와 금품 요구자 신고, 금품제공에 따른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다.
신보관계자는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라며 신보윤리경영 실천에 기업들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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