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대전 1개, 충남 2개 등 전국 58개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카드 깡과 연 4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대출을 하는 등 무등록업자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한 적법한 업체처럼 보이지만 연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 김모씨의 경우 지난 6월 인터넷에 게재된 등록업체인 H사의 ‘카드 소지자 대출’광고를 보고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H사는 김씨의 신용카드로 620만원을 할부매출하고 이중 440만원만 김씨에게 송금했다.
또 이모씨는 7월께 등록 대부업체인 O사로부터 105만원(150만원에서 선이자 45만원 공제)을 수령하고 일주일에 15만원을 지급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실질 이자율 685%)을 하고 한달 동안 이자로만 65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매체로 하는 대출광고는 대부분 불법 카드할인(깡)이 연관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연 66%의 이자 지급,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시·도청이나 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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