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에 맞춰 산업연수제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연수생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고용허가제에 적용되는 임금체불이행 보증보험을 산업연수제에도 적용하도록 했으며 출국만기보험, 신탁과 귀국비용보험, 신탁 등에도 가입하도록 해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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