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신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보재단이 공공기관 보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증재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