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없어 시효완성된 예금, 요구불예금중 2002년말 이후 거래가 없는 계좌, 저축성예금 중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만기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예금 등이다.
농협은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홈페이지(http://banking. nonghyup.com)에 휴면예금보유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영업점에 환급전담창구를 운용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통장ㆍ거래인감이 있어야 하며, 통장이나 거래인감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의한 간단한 본인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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