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격이 낮은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조금 내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된다.
현재 주택은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로 나뉘어 과세되고 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오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하고 통합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15일 회의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면 주택가액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세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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