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신용불량정보 해제기록 보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지만 최장 5년까지 관련기록이 보존되는 개인 신용불량 해제기록 보존 대상자가 지난 6월말 현재 37만6793명으로 작년말보다 8만2784명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여신심사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개인신용불량 관련기록 관리 대상자는 개인신용불량자 369만3643명에 해제기록 보존자까지 합치면 모두 407만4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제기록 보존 대상자는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카드발급과 여신심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갚더라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1년, 2년, 5년 등에 걸쳐 불량기록을 보존하고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연체기록은 연체금을 90일 후부터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간, 1년이 지난 뒤 변제하면 2년간 각각 보존하고 연체자 중 금융사기나 속칭 ‘카드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을 저질러 금융질서 문란자로 분류되면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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