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경기양극화, 내수부진을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성장론자인 이헌재 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이헌재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규제완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뒤흔드는 행보를 보여 왔다. 만약 정부가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헌재 장관에게 주요한 정책을 일임한다면, 그 동안 달성한 약간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한국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품 유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이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시사하는 재경부 세제실장의 발언은 이같은 우려가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경우 애초에 표방했던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초기에 설정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유세 강화 방침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나, 취득세·등록세 등의 거래세나 다른 세금의 감면을 병행하지 않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유세 강화보다는 시장규제책을 중심으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에도 문제가 있다.
차제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부동산 세제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개혁의 골간은 실효 보유세율은 높이고 과표기준은 실거래가가 되어야 하며, 단지 거래세율은 대폭 인하해서 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조세저항’ 문제는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이유로 부동산 세제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조치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변질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우리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여러 가지 현실적 경제상황을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방기한다면, 한국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며 경실련은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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