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를 위해 1층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실에 전용창구를 마련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고발 전용창구는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법정이율 초과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개입 등 조직폭력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무자료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행정수도 관련 부동산투기·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고발 접수받을 계획이다.
고발 방법은 민생경제침해사범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침해사실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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