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 중 미청산된 금액이 무려 308억원에 달해 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고향길의 꿈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관내 종업원 5인 이상 48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60억4600만원으로 이중 159개 사업장에서 151억9600만원(5855명)만 청산됐을 뿐 324개 사업장에서 308억5000만원(5987명)이 미청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8300만원(2579명)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전지역은 163개 사업장에서 123억6500만원(3167명)의 체불임금이 발생, 59개 사업장에서 19억3400만원(857명)만 청산되고, 104개 사업장에서 104억3100만원(2310명)이 미청산돼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1500만원(487명)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지역의 경우 천안·보령지역 145개 사업장에서 234억4700만원(4745명)이 발생, 49개 사업장에서 85억5200만원(2634명)만 청산됐을 뿐 96개 사업장에서 148억9500만원(2111명)이 미청산됐다.
또 충북지역은 175개 사업장에서 102억3400만원(3930명)이 발생해 51개 사업장 47억1000만원(2364명)이 청산되고, 124개 사업장에서 55억2400만원(1566명)이 미청산되는 등 지역별로 미청산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미청산 체불임금액이 폭증한 것은 대전과 천안지역 대규모 사업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체불임금 발생 억제 및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까지 경영난을 겪으면서 체임이 증가했다”며 “다음주까지 대책을 마련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체불임금청산 기동반을 편성, 추석 전까지 해소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일시적인 자금 압박 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모두 20억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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