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카드깡 가맹점은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즉각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일부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할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카드사들은 불법 카드깡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고 카드깡 가맹점은 카드깡 이용자의 확인을 받아 즉각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깡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또한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등 각종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측은 그동안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깡 혐의가 있는 가맹점을 적발하고도 매출액 감소 등을 우려해 조치를 기피해온 사실을 들어 카드깡 요주의 가맹점에 대해선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카드사는 카드깡 불법가맹점에 대한 조치내역을 여신전문협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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