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보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운전, 시설자금을 합하여 최고 2억원까지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신보는 또 이번 보증에 대해 일반보증료의 절반수준인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부분보증비율을 현행의 85%에서 90%로 높여 대출은행의 부담을 완화했다. 등 피해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 피해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보는 신청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이 없이 직원의 현장확인만으로도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희망기업은 신보 충청지역본부(042-250-210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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