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 설정등록과 특허권 이전등록때 자치단체에 내는 등록세를 특허청이 일괄 징수한 뒤 해당 자치단체에 추후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행자부와 합의, 올 연말까지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관련 등록세의 경우 시·군·구청에 먼저 납부한 뒤 특허청에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도록 하다보니 민원인이 특허청과 행정기관, 금융기관을 오가는 불편을 초래했다.
특허청 장대성 등록과장은 “행자부와 전국 16개 광역 시·도 모두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특허청이 등록세를 징수하게 되면 민원인의 불편과 지자체의 업무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 관련 등록세는 상표권 설정은 4560원, 특허권이전 1만800원으로 지난해 9만3239건에 6억1085만3000원이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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