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동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단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면적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중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기준과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규정(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건설) 등 일부내용을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초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민간주도의 재개발사업은 현행 조합원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정관수준(통산 2분의 1이상)으로 완화, 보다 사업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실제 민간개발방식으로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구 은행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동의수준이 크게 완화된 개정이 국회 통과만 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법적인 제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관련 규정은 시행령 개정절차가 남아 있어 빨라야 내년 4월이 지나야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보완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 동의기준을 현행 조합원 5분의 4이상에서 2분의 1이상의 정관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고도제한이나 인동거리 기준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임대아파트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늘리지 못한 용적률 면적만큼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재건축 허용 가구수가 제한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가구수를 전체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승폭이 미미해 임대아파트를 5가구 미만 밖에 못짓는 소규모(정확한 규모 미확정, 약 40가구 정도)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