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는 없고 개별지원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므로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던 것을 중소기업청과 지방세 당국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창업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국세 당국에서는 아직도 창업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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