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변자’ 와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지방의회 기능수행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방의회에 거는 군민들의 역할기대는 크게 확대되고 강화된 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14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의회는 지나간 역사를 거울삼아 과거보다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 강화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기간이 지방의회의 존재자체에 의미를 두었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지방의회가 행정감시자, 정책결정자, 지역주민들의 고충처리자가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통해 존재의 의의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얻고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 지방정부 내에서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의식개혁의 방안을 모색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입법 제도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이다.
그런데 현행제도로서는 지방의회가 효율적인 정책결정이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내기에는 역부족 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간의 업적을 토대로 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방안을 보면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행정감시, 시일의 연장, 의결권의 확대, 의회사무처의 개편, 의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원의 자질과 능력부족의 문제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부족문제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자격문제의 차원을 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요, 정치문화의 문제이며 또 부적격한 인물이 지방의원으로 뽑힐 수 있는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경제적 질서의 확립과 참여적인 시민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지방자치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주민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공인정신 과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킨 권한남용을 절대적으로 자제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 참여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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