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을 지점장 등 현 직책 대신 채권추심, 소액소송 등의 전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정년(만 58세)를 보장해주고 임금도 생산성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이다.
26일 신보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18명을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전환해 1인당 37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들을 통해 11억원 상당의 추가이익과 함께 6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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