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태권도 등 총 24개 종목에 267명의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위해 선전하고 있다. 1896년 제1회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이후 28회째 열리는 동안 국제교류를 통한 인류애 및 국제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을 올림픽 운동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거래제도는 운동경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 경기의 규칙은 경기에서 세계 각국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경기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제도는 경제거래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이익을 조화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 제도를 축구경기의 규칙과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축구경기 규칙의 경우 거친 태클, 업사이드 및 핸들링 등의 반칙 유형이 있고, 반칙을 할 경우 프리킥, 패널티킥, 옐로카드(Yellow Card) 및 퇴장 등의 벌칙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제도에는 사업자들이 경제거래에서 해선 안될 담합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거절, 경쟁사업자배제,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에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명령, 과징금 및 검찰고발 등의 벌칙이 있는 것이다.
또 축구경기에서 선수나 감독이 규칙을 안 지킬 경우, 선수들이 다치고 시합이 자주 중단되며 관중들도 규칙을 안 지킨 선수나 감독에 야유를 보내듯이 경제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를 많이 하면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거래가 원활하게 작동이 안되며, 소비자들도 불공정거래를 하는 기업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올림픽경기에서 경기규칙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국제심판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있듯이 경제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 그 목적을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며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고 경제력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아테네에서 전세계 선수들이 올림픽 정신과 축구 등 올림픽경기의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기(Fair Play)를 하여 자기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전 및 충청지역의 모든 사업자들도 지역시장에서 공정거래제도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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