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부지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인 RDS사가 본계약금 잔액 77억 5000만원을 납입 시한인 지난 23일 자정까지 충방계좌에 모두 예치함에 따라 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24일 충남방적에 따르면 RDS는 최종 마감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오후 11시가 넘어 현금 30억원과 당좌수표 47억5000만원을 납입해 최종 마감 시한을 가까스로 지켰다.
RDS는 기존에 계약금으로 넣은 97억5000만원과 23일 입금한 47억5000만원 등 145억원의 당좌수표를 현금화시키면 계약을 모두 마무리짓게 된다.
그러나 충남방적은 당좌수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본 계약금 완납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RDS측의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가려줄 것을 대전지방법원에 의뢰했다.
법원이 양해각서 이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말 RDS측이 본 계약금 1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완납하면 충남방적은 유성구 원내동 1번지 22만 8000평에 달하는 대전공장 부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충남방적은 부지 매각대금(1950억원)가운데 1650억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는 공장 이전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충남방적 관계자는 “RDS사가 올해 말 부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회사의 모든 채무가 청산되고 공장 이전 등 다각도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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