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방 관계자는 “RDS사와 부지 매각 관련한 계약서 상에 최종 계약금 지불 시한이 23일 자정으로 돼 있으나 은행마감 시간(5시)까지 이 회사가 입금을 하지 않고 있어 본 계약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꼭 은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입금이나 RDS 관계자가 직접 충방을 방문, 계약금을 지불할 수도 있어 확실한 매각 여부는 오늘 자정이 지나봐야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RDS사가 23일 자정까지 최종 계약금 100억원을 충방측에 입금하지 않으면 대전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 대상 자격이 박탈되며 본 계약도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이 경우 충방은 부지 매각을 위해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재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로 RDS사가 본 계약금을 입금하면 우선협상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올해 말까지 총 부지비용 1950억 중 197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지불할 경우 대전시 유성구 22만여평의 충방 대전공장 부지를 손에 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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