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달청에 따르면 긴급지원반은 수해복구용 자재 및 공상의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철근, 레미콘 및 아스콘 등 계약이 체결된 물품과 공사 관련 업체와 협의해 최대한 납기를 단축, 지원한다.
또 신규 물품과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수의계약이 어려울 경우 긴급공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해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용 자재 및 공사가 필요한 각급 공공기관등은 조달요청시 ‘수해복구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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