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이번 한보철강의 매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12일께 관계인집회 금지 및 매각 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정 회장의 측근인 이용남 보광특수산업 사장은 “INI스틸이 한보철강을 인수하는 것은 철근 독과점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비롯한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보철강 인수가 무산됐던 AK캐피탈도 지난 6월 한보철강의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인수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을 프랑스 파리소재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한보철강 매각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향후 한보철강 처리절차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보철강의 인수자인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는 채권 관계인 집회가 지연됨에 따라 최종 자산양수도 기준일을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INI스틸 컨소시엄이 이들 소송외에도 독과점 문제를 둘러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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