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고 ▲관세청 내부기준에 따른 납세성실도가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100건이상을 수입신고하고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며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상 B등급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수입물품 검사와 수입건별심사, 기획심사, 관세환급심사 등 관세관련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또 인터넷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해 통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세금 납기 연장 등을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도 줄어든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지정으로 성실납세자가 행정절차상으로 우대받고 사회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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