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계산한 중간 예납액을 8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사업 시작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8월말까지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법인은 9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10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법인세 산출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고,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신고 즉시 법인별 신고 상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은 미납부 세액의 추징은 물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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