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영 기자 |
17일 대전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재래시장 상인들과 염홍철 대전시장의 면담은 상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리였다.
동네경제에서 대형점의 24시간 영업경쟁은 지역의 소상공인 몰락을 가져온다는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염 시장은 “대형점에 협조를 구하거나 중앙에 제도적으로 건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염시장은 “대형점들의 365일 할인행사나 24시간 영업 등 상술에 대해서는 법위반을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 등에서 처벌해야 할 내용”이라며 “시차원에서는 행정지도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대전시가 오는 2006년까지 대형 유통업체 허가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피해 1000평 미만의 SSM 형식으로 동네 상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아 애타는 상인들의 심정을 외면했다.
그러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대형점의 무차별적 24시간 영업금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방법이 없다는 일관적 태도는 서민들의 권익을 지켜내야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좌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추협 회원들도 대형 유통점과 접촉이나 대화의 자리도 한번 하지 않고 재래시장 차원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형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답답하다며 재래시장이 무한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도·감독을 요구했던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날 자리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대전시의 대응책을 듣기 위한 자리였지만 시의 원론에 그친 답변은 씁쓸함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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