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를 비롯한 4개 지역 건설관련단체 1800여 회원사는 연대서명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면제를 위한 탄원서를 충남도내 각 일선 시·군에 제출키로 했다. 사진은 회원사 대표들이 서명한 탄원서 묶음. |
<속보>=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가 불합리한 제도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23일자 10면>
지난 1998년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같은해 상반기부터 징수해 온 입찰참가수수료는 지난 2001년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현장입찰에 비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데다 인건비 등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이미 대전시 전역을 비롯한 충남도 본청과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면제했다.
하지만 충남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는 여전히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입찰참가수수료는 준조세나 다름없이 업체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해 지역의 영세 중소전문건설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등 4개 지역 건설관련단체는 이에 따라 충남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에 대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전자입찰의 전면실시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짐 ▲입찰참가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당용으로 이용돼서는 안됨 ▲수요지관의 필요에 의해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함 등의 원칙을 내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 제출은 17일 공주, 연기, 아산, 예산을 시작으로 ▲18일 금산, 논산, 계룡, 부여 ▲19일 서천, 보령, 홍성, 청양 ▲20일 서산, 태안, 당진 등이다.
한편 이번 탄원서는 각 건설관련 단체 1800여 회원사가 연대서명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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