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형 보존과 함께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 보존할수 있게 돼 문화재의 경관 보존은 물론 역사 문화경관 조성도 앞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17일 공주시청에서 열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주민 설명회에서 이같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중 고도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도 특별법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관계법 등 개별법에 의해 단위문화재별로 보호되던 문화재가 통합된 법체계 아래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이 지정되는 대로 특별보존지구내에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개축, 증·이축 및 용도 변경 등 지형의 변화를 가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또 역사문화환경지구내의 행위 제한 허용 범위도 고도별로 구체화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익산, 부여, 경주 등 3개 고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가진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차관회의를 거쳐 내년 3월 5일 특별법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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