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정보관리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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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정보관리 대폭 개편

‘信不者’ 용어 삭제키로…일률적 불이익 방지

  • 승인 2004-08-16 00:00
재경부 “신용사면과는 달라”


정부가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관련 법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가운데 대출금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가 단순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30만원 이상 연체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개인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규제하던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기관(CB·Credit Bureau) 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용어가 사라짐에 따라 현재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로 구분하던 신용정보 관리체계에서도 신용불량정보를 없애고 이를 신용거래정보나 공공기록정보로 분산 관리키로 했다.

또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이나 대출금의 상환실적 기록과 같은 우량정보도 포함해 은행들이 적극 이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제도 개편은 현재 관련 규정에서 신용불량자를 금융사기범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다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신용거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가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되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정보가 세분화되고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돼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가치판단을 막고 객관적인 정보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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