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초 정해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계획대로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할 경우 별도의 사회보험료를 걷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요양보장제에 쓰이는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올들어서만 2조57억원의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부담토록 돼 있던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는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양보장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연령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실시 초기에는 9만∼16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나 2013년이 되면 89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내는 사회보험료와 정부 지원, 이용자 부담을 통해 조달토록 돼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실시되면 2011년에는 요양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노인간병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여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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