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일 “오는 11일 오후추진위 6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최종입지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입지가 의결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최종입지는 연기 공주로 결정될 전망이다. 추진위 6차회의에서는 충청권 투지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부권에 대한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2/4분기 지가조사에 따르면 충청권 8개 시군(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청양군 태안군 보령시 논산시)이 2분기 전국평균 지가상승률(1.09%)보다 높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최종입지가 확정되는대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세목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지세목조사는 예정지역 편입 대상지역과 제외지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오는 12월초까지 진행된다.
토지세목조사가 마무리되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 대한 지정 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9월에 신행정수도 도시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한다. 내년 2월까지 국내외 건축가들로부터 공모작을 접수 받고 3월에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한편 추진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육성방안’을 이달 말께 발표한다. 육성방안에는 청와대 주변의 고도제한과 토지이용제한을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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