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수 기자 |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35조(2항)를 준수하여 의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 후 요구하도록 함.”
앞으론 구의원들이 집행부(구청장)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의회(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것이니 그리 알라는 뜻이다.
의원의 개별적 자료 요청은 이제 안 하겠다는 의미이고 개별적 요구엔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자료 요구권이 집행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감시 수단이란 점에서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귀찮고 때론 껄끄러운 처지인 집행부에게 서구의회의 이런 결정은 더 없이 좋은 소식이었고, 따라서 서구청도 이런 ‘희소식’을 각 부서와 동사무소 등에 전하면서 “자료 요구 및 제출은 반드시 기획정보실을 경유하여 심사통제 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절차’를 거친 요구 자료에 한해 답변해주되 기획정보실의 심사와 통제를 거쳐 답변하라는 뜻이다. 의회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것이고 구청장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꼴이다.
일반 시민도 행정기관에 대해선 자료 즉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오랜데 이 법과 상치된 구닥다리 법령을 들추어내면서까지 의원 일부와 구청이 ‘짝짜꿍’하는 연유가 혹시 구청장을 감싸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너무 유치하다.
그것이 의회 의장 선거에서 빚어진 갈등의 소산이고, 구청장은 의회의 그런 불화를 즐기는 것이라면 참 딱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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