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달청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교량, 공항, 항만, 철도 등 실적보유 편차가큰 15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대상 공사와 문화재 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철도궤도, 준설, 조경 등 실적 보유자가 한정된 5개 특수공사(총20개) 등이다.
발주 기준은 PQ공사의 경우 업체의 10년간 시공실적을 해당 PQ(규모·금액)의 1배수로 나누는 동일실적 평가방법을, 특수공사는 5(3)년간 해당 공사 업종의 실적을 평가기준금액(해당공사의 5(2)배) 으로 나눈 것에 배점(13점)을 곱하는 업종실적 평가방법을 각각 도입했다.
또 원칙적으로 실적평가 기준을 당해 공사규모로 적용하되 공종·규모별 최고한도를 설정해 최소 1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