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연말까지 팔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수도권 소재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다시 사들이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여부는 해당주택의 양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국세청은 3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세 유예 규정을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고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집을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유예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집 1채를 팔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집을 다시 사들이면 중과세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또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 1채를 새로 사들인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새로 매입한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했더라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유예가 결정되는 만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로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과세 유예를 둘러싼 문의가 많아 재경부에 의뢰해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 유예가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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