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90년대 들어 세계는 지식기술경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축적된 연구역량을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핀란드 울루, 인도 방갈로, 중국 중관촌 등이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로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혁신시스템 차원에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안이 바로 30년 간 국가 연구역량이 축적된 대덕연구단지를 ‘대덕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기반을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하겠다.
대덕연구단지에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연구소 55개와 2만 명에 달하는 연구인력, 특히 전국 이공계 박사인력의 10%가 집중되어 있어 혁신클러스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R&D역량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최근 지역에서는 대덕R&D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당초 취지가 약화되고 계획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덕R&D특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대덕R&D특구 육성’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기본방향이 결정된 바 있으며,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본인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덕R&D특구 추진단’도 발족되었다.
이후 실무지원단의 구성 운영, 정책연구팀의 활동 등을 통하여 최근 ‘대덕R&D특구 육성 종합계획안’과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지난 26일에는 대전에서 개최된 ‘대덕R&D특구 추진단’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대덕R&D특구의 성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친 후 추진단 회의에서 특별법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8월에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성안될 법안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대덕R&D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덕R&D특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중앙차원에서는 특구 준비 업무를 처리할 육성본부의 전 단계인 준비단이 9월중 활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준비단장을 공모 중에 있는 등 대덕R&D특구 업무추진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이제는 대덕R&D특구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냄으로써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혁신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R&D특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09년에는 6조원의 생산액과 5만 1000명의 고용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대덕R&D특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엔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역적 이해나 정치적 고려가 우선함으로써 국가적인 대사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이러한 국가적 연구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대덕R&D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여 21세기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 할 ‘대덕의 기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대덕R&D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30년의 연륜을 쌓은 대덕연구단지의 밤을 밝힌 불빛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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