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가 1년간 빚을 잘 갚고 기록보존기간 경과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면 일반인처럼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한마음금융은 30일 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회사(CB)인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제공해 정당한 신용평가 등급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회사는 처음엔 배드뱅크 대출자들에게 최저 개인신용등급인 10등급을 주되 매월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능력이 강화될 경우 달마다 5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은 이런 상태로 1년이 지나 부채 상환의지와 능력이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은 이런 내용의 ‘채무상환 정보제공 및 신용평가등급 부여 제도’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은 “1년간 빚을 잘 갚는다고 해서 모든 배드뱅크 대출자들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는 없으며 CB로부터 빚 상환 능력과 의지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지금은 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돼도 기록보존 기간(통상 1년)엔 신용불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렵지만 이 기록이 삭제되면 빚이 있더라도 일반인 수준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발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와 맞물린 것으로 고정수입이 확실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배드뱅크 대출자에게는 범법자의 호적에서 빨간줄을 지우듯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줌으로써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