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9곳 토지투기지역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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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9곳 토지투기지역 대상에

충남 지가상승률 4.65% ‘1위’… 연기군 전국평균 ‘9배’

  • 승인 2004-07-30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상위 10위권 중 9곳 차지 내달중 지정여부 최종확정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거의 충남도내 전역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및 지정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
29일 건교부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지가상승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를 비롯한 충남도내 대다수지역이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지가상승률 기준 130%이상을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지정대상에 오른 지역내 지가상승률을 보면 충남 당진군이 6.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예산군(5.01%)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태안군(3.44%) ▲논산시(2.10%) ▲보령시(2.07%) ▲청주시 흥덕구(1.6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 성동구(1.52%)와 인천시 강화군(2.02%)·중구(1.66%)·서구(1.56%), 경기 파주시(7.10%), 고양시 일산구(3.18%), 양주시(2.52%), 의정부시(2.06%), 연천시(1.89%), 안성시(1.75%), 용인시(1.71%), 포천시(1.55%), 과천시(1.53%), 경남 진해시(2.03%), 김해시(1.88%), 밀양시(1.82%) 등도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달중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 개통 등에 따른 잇단 호재로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른 충남 연기군(9.59%)과 아산시(5.82%), 천안시(5.72%), 공주시(4.89%), 계룡시(3.59%)등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지난 5일 후보지 평가결과 1위를 차지, 사실상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이 기간중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1.09%)의 9배에 달하는 상승률로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건교부 조사결과 지가상승률 상위 10위권 지역(연기·파주·당진·아산·천안·예산·공주·홍성·서산·청양 순)에 충남지역이 무려 9곳을 차지해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정도인지 실감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분기 전체 지가상승률은 전분기(1.36%)에 비해 다소 둔화양상을 보였으며,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4.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1.74% ▲인천 1.30% ▲충북 1.13% ▲경남 1.01% ▲대전 0.97% ▲서울 0.95% ▲강원 0.52% ▲경북 0.50% ▲대구 0.34% ▲제주 0.34% ▲울산 0.32% ▲전북 0.22% ▲광주 0.20% ▲부산 0.18% ▲전남 0.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거래된 토지는 72만7999필지로 지난해 동기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땅값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충남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땅값을 안정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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