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他者危害 원칙과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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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他者危害 원칙과 공정거래

  • 승인 2004-07-29 00:00
  • 김홍석 공정위 대전사무소장김홍석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타자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경쟁을 무한히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유와 경쟁’을 가장 알기 쉽게 정의한 것이기도 하며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와 동일시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즉, 사업자는 경쟁을 자유스럽게 하되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마음대로 동원해서 경쟁해도 좋다는 무제한의 경쟁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정한 경쟁 즉, 자유롭게 경쟁하되 그 경쟁수단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인 경쟁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기업을 규율하는 측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경쟁환경,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경쟁정책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이다.

시장경제시스템하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기업의 시장진입, 가격설정, 판매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된다. 이를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촉진이 되면 신기술과 새로운 생산방법 개발압력이 작동하여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낮은 물가수준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은 좀 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의 룰이 무너지면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곧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담합행위 등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정책은 이러한 공정한 경쟁의 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카르텔 방지, 독과점 정책 등 정통적인 경쟁정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개별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대기업집단정책과 소비자 권익보호정책 등을 모두 포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의 룰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담합행위, 허위·과장광고행위,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의 룰은 비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룰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기본적 질서이자 규범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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