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지원장 신상식)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모두 5503건(서류·상담)으로 지난해 3079건보다 78.7%(2424건)이 증가했다.
또 서류민원 1447건 가운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타당하다고 금감원이 수용한 건수는 378건, 수용률(요청수용건수/처리건수)은 26.1%로 지난해 수용률 40.4%보다 14.3%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민원처리 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민원인들의 증거력 미비, 금융제도 및 법규에 대한 오해, 분쟁성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무작정 금감원을 찾아 금융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부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사가 공휴일에도 채권추심을 하는 등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주장처럼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증거력 미비로 부당성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금감원은 이를 민원처리하지 못했다.
또 대전에 사는 60대 B씨는 거래 은행에서 별도의 예금이자계산서를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도 발급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중 발급된 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금융관련 민원인들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금감원을 찾는 것도 한 요인”이라며 “민원 제기전 금융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해와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민원상담과 안내건수는 전년에 비해 70.3% 증가한 405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용대금분쟁·채권추심 등 민원이 지난해 1142건에서 174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