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분담액만 내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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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분담액만 내면 면책

충청信保,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한시적 시행

  • 승인 2004-07-28 00:00
  • 권은남 기자권은남 기자
기업 관련 채무 연대보증인들은 내달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채무액을 관련 인원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경대)는 기업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채무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신보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해당 기업의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 상환의무를 졌지만, 8월1일부터는 대표자를 포함해 나눈 금액인 5000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 가처분 등의 규제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만약 이 기간 중에도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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