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동 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가재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추진위 발대식과 함께 은행동 1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나섰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우선 중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주민동의서 확보에 들어가 이날 현재 50%에 가까운 주민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따라 재개발 승인을 위해서는 전체주민의 50%에 해당하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가재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이날 현재 50%에 가까운 주민동의를 얻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이달말까지 50%를 훨씬 웃도는 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추진위는 중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승인과 동시에 오는 9월께면 대전시로부터 은행동 1구역에 대한 재개발 구역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개발 구역지정은 전체 주민중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은행동 1구역은 중구 은행동 115-15번지 외 535필지로 대지면적 2만9370평에 대한 재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오는 2009년까지 복합주거기능과 상업시설이 어우러지는 국내 최고의 산업관광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는 총 600여명의 주민이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중 170여명은 목척시장 등지에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3~10평 미만에 대한 개인등기를 50여명이 해놓고 있다.
이에따라 재개발 승인까지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신축이나 증·개축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재개발 구역지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재완 위원장은 “현재 재개발 승인을 위한 주민동의 50%는 불과 한달만에 확보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도 동시에 받고 있어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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