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 증진용 시설이 허용되는 등 행위제한이 대폭 풀리며 진흥지역밖 계획관리지역 농지에는 현행보다 대규모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전용규제도 완화된다.
농림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인 점에 비춰 실제로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도시민들은 현재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약 300평)미만 한도에서 농지를 가질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처분 명령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자연재해, 징집, 질병 등 경우만 인정되는 휴경의 요건도 한계농지 등 자발적인 생산조정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106만ha)내 진흥구역(89만ha)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김치공장, 농산물 판매점 등을 열 수 있게 하는 등 농민소득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보호구역(17만ha)은 추후 지정면적을 축소할 방침이지만 이용은 제한행위 열거에서 허용행위 열거로 오히려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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