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이다.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발급, 국민은행으로 송신된다.
대상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지난해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에서는 이번 전자상거래대출보증에 대해 ‘KB e-구매자금대출’과 ‘구매카드대출’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5%대이다.
신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을 기존의 신한, 하나, 한미은행에 이어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며 “전자상거래보증 시행으로 구매기업은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및 어음발행비용 절감 효과를,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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