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을 통한 ‘원스톱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불가능했던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 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5927건으로 월평균 988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이용건수 773건에 비해 약 30% 정도 급증했으며,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질에 따라 이용실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측은 “신협은 관련 전산망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원스톱 조회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대해서도 원스톱 조회 서비스 도입을 위해 협의를 진행, 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하면 금감원이 이를 취합,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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