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된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이상 과 보조기술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표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중 기계분야의 등록기준은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과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표의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중 전기분야의 등록기준은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과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그리고 부표의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기준은 기계분야의 등록기준과 동일하다.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등록방법으로는 업종별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업종에 따라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장비명세서 1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산평가액과 기업진단보고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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