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 중진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수도권의 반대에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나붙었다.
플래카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행정수도 이전 상속받고 지역감정 상속 포기하라’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협조할 것을 한나라당 측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나랑 당 관계자들이 이 플래카드를 못 볼 리 없고, 대전시와 서구청엔 한나라 당원들로부터 “불법 광고물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대전시와 서구청은 곧 철거에 나섰으나 플래카드를 붙인 ‘신남북지역감정 저지 및 신행정수도 부지 영세민돕기 모금 2000만 서명운동 총연합회’라는 단체로부터 불평을 들어야 했다.
허가 없는 플래카드 부착은 분명 불법이고 떼어야 하지만 서울과 대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이 문제를 되짚어 보게 만든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엔 행정수도 이전 반대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이를 떼는 시청 구청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나 구청장 자신 등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당선 사례’가 나붙고, 요즘엔 ‘낙선 인사’까지 나붙어도 즉각 철거되지는 않는다.
불법이라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똑같은 불법일텐데 대전은 떼고 서울은 더 붙이는 꼴이다. 대전시와 서구청의 준법정신이 너무 철두철미한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소심한 건 아닌지 싶다. 그동안 당선사례가 즉각 철거되지 않은 것을 보면 후자 아니겠는가? 또 이 문제가 지역 간 정치력을 겨루는 ‘정치적’ 사안이라면 그렇게 민첩하게 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