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인근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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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인근 ‘투자 주의보’

  • 승인 2004-07-15 02:19
  • 이승규·신석우 기자이승규·신석우 기자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지역으로 충남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강내·부용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적극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인근의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연기·공주지구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예정지 주변지역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군의 6개면이 고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연기·공주지구는 총 2160만평 규모로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2개 시·군의 4개면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은 다음달중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선정된 뒤 연말께 공식적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때 예정지와 함께 주변지역(예정지 중심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한 고시도 하게되는데 그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강내·부용면 등 총 6개면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의 무작정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추진위측은 물론 관련업계에서도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다름아닌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정지 지정 고시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는데 이 기간동안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연기·공주 인근지역과 외곽지역에서 투기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돼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필중)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부동산 투기대책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대전지검, 대전지방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사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충청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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