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해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본인이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 4월 예정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현금수입업소(1856명), 부당환급 혐의자(2345명), 전문직(284명) 등 총 5276명을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신고내용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자로 드러나면 수정신고 유도 및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