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하도급 애로 신고센터’는 최근 대기업이 임금, 원자재가격 등 원가상승분을 납품 단가 이하로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애로신고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미준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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