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쟁 원리에 의하여 정해지는 권고표준과는 그 의미와 체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강제표준의 성격을 갖는다.
유선설비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기술기준 법령은 전기통신기본법을 모법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며 무선 부문은 전파법에 근거한 ‘무선설비 규칙’이다.
세부적인 기술조건에 대해서는 고시로서 제정하는데 유선부문에서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이 있다.
무선부문에서는’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으로 유형별로 분야를 묶어 관리하고 있다.
기술기준은 제정과 더불어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도구로서 인증 및 적합확인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유선 통신기기는 형식승인, 무선 통신기기는 형식등록 및 형식검정 이라는 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외 전자파적합등록이라는 인증절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적합확인은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시설하는 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이며 운영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정기적, 수시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다.
기술기준은 통신사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같이 존속하고 유지·관리되는 기술규정이다. 내용면에서 법, 제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 바탕은 여러 통신분야에 대한 다양한 통신 기술과 통신망 환경의 변화등의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술기준은 국가 통신의 발전과 기술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꾸준히 연구되고 적용될 것이며 사회 전반에서 기술기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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